강남3구·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
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만,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콘텐츠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제를 설명합니다.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, '5년 거주·10년 보유'와 같은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. 또한,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'3·3·3 원칙'에 따라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인 만큼, 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 이 콘텐츠는 재건축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속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1. 🚧 강남 재..
2025.06.07